‘민식이법’ 어쩌다 폐지 청원까지 나왔나
‘민식이법’ 어쩌다 폐지 청원까지 나왔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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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폐지 청원 줄이어
의도성 없는 사고, 아동 부주의 사고 쟁점
취지 알겠지만... 형량, 처벌기준 두고 우려
경찰청, ‘적용 직접판단’ 진화 나섰지만 논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이 시행 초기부터 위기를 맞았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 법이다. 이러한 법의 시작부터 일각에서는 ‘민식이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량 및 처벌에 관한 기준이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둘러싼 반발과 법의 허점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형벌 비례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 또한 불거졌다. (사진/뉴시스)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형벌 비례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 또한 불거졌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형량 및 처벌에 관한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며 폐지 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

◇ “형평성에 어긋난다” 뿔난 운전자들, 폐지 촉구 청원 쏟아내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3주를 넘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시행 첫날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를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민식이법‘ 시행 전날인 지난달 24일부터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의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어린이를 상해한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형벌 비례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 또한 불거졌다.

‘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청원인은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부당한 처사”라며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안이며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이라며 꼬집었다.

◇ 경찰청, “적용 여부 직접 판단’... 해결책은?

이렇듯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경찰청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의 입장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의 사고는 경찰청이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년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3~400건으로 많아야 하루 한 건“이라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므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조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민식이법이 처벌 비례성 원칙 부분에서 문제가 되며, 심한 처벌이라는 것은 법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실 범죄를 고의 범죄 수준으로 처벌을 무겁게 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도 짚었다.

또 다른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해도 운전자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의만 다 하면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다른 사고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한 데다 피해자 과실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앞으로 ‘민식이법’이 어떤식으로 적용될지 국민들의 시선이 ‘민식이법’을 향해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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