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들, 고객 계좌 정보 무단으로 조회했다
신협 직원들, 고객 계좌 정보 무단으로 조회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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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직원들이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협이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협의 일부 직원들은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는 물론 거래 내역까지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신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 중인 한 고객이 자신의 계좌 조회 내역을 확인하다 100회가 넘게 거래 내역 조회가 되거나 은행 업무를 보지 않은 날에도 계좌 정보가 조회된 점을 이상하게 여기며 시작됐다.

이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내용을 이첩받은 신협중앙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은행 직원 10명이 60여 차례에 걸쳐 부당 조회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협중앙회는 직원들이 부당 조회의 이유로 '고객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는 해명을 듣고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는 사건을 마무리했다.

주민등록번호나 신원조회, 병역 및 각종 납세자료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적발한 은행이 직원들에게 가벼운 징계를 한 것은 신용을 강조하는 은행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알려진 내용과 달리 60여 차례가 아니라 24차례 조회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사서가 비공개인 이유로 조회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징계를 내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엄격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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