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6주기, 특수단 수사 박근혜靑 겨눈다
세월호 6주기, 특수단 수사 박근혜靑 겨눈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6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단,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 시작으로 수사 재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번주 마무리... 사법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듯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시절 세월호 유가족 추천인 이석태 위원장과 사안마다 충돌, 이 위원장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로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사진은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모습. (사진/뉴시스)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시절 세월호 유가족 추천인 이석태 위원장과 사안마다 충돌, 이 위원장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로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사진은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 중인 검찰이 참사 6주기인 16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추가 사건처리 없이 법리검토 및 압수수색을 병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을 시작으로 사건 관련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참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추천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역임하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시절 세월호 유가족 추천인 이석태 위원장과 사안마다 충돌, 이 위원장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로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조 전 부위원장의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8년 3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특조위 활동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 전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각각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및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단은 필요자료를 최소범위에서 사본하는 방식으로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통상 서버나 폴더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지정하면 국가기록원이 이를 출력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단은 수사외압이나 조사활동 방해 의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 총선이 마무리된 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은 과거 부실했던 해경 지휘부의 대응 책임을 청와대 등이 정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은 수사 외압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을 거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및 대검찰청 관계자, 광주지검 수사팀 검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다.

특조위 조사방해나 옛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보고서 축소 등의 의혹도 마찬가지다.

국가기록물 압수물 분석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련됐다는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경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법 적용을 위해서는 특정 인물이 특정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사법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이미 故 임경빈 군 헬기이송 지연 및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 바꿔치기,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 모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검사의 증명부족 및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공소사실을 특정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하급공무원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정해진 기한이 없는 상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