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검은 목소리 ‘보이스피싱’
소상공인 울리는 검은 목소리 ‘보이스피싱’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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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 갈취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갈취하기도... 스미싱도 이용
금감원 소비자 경고 ‘주의’ 부여. 피해 증가 우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및 1%대의 초저금리 대출도 하는 등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대출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에서도 지난 8일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소상공인 울리는 검은 목소리, 코로나 보이스피싱의 실체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으면서 1%대 초저금리 대출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으면서 1%대 초저금리 대출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지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도 시대에 맞게 진화해 소상공인들을 우롱하고 있다.

◇ ‘코로나 대출입니다’ 소상공인 겨냥한 피싱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1%대의 초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하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실제 피해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속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갈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작업비 등을 갈취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면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갈취한 사례는 7건,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이체를 요구한 경우 2건,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앱 설치 후 자금을 갈취한 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신을 저축은행 상담원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존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 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450만 원을 이체한 사례도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량으로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내용과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 이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도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은행 웹 발신 문자를 사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증 없이 추가 한도 상품을 소개하면서 소상공인을 유혹해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 등을 뺏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악성앱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 이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도하고,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도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실제 스미싱 사례 (사진/뉴시스)
▲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악성앱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 이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도하고,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도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실제 스미싱 사례 (사진/뉴시스)

◇ 금감원, 결국 ‘소비자 경고 주의’ 발효

이렇듯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지원대출 등 정부의 금융정책을 악용해 벌어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례가 지난 6일 기준으로 10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작업비, 알선비, 작업료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대출을 위한 앱 설치 요구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

금감원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다.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등을 위한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등 클릭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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