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거짓‧과장 광고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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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인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과된 장애 원인과 자사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해 문제가 됐다.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누리집에서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 원인이 “좌우뇌 불균형”이라 명시했고 연구소장을 약력을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라 광고했다.

또한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우월성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지적됐다.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점증 여부 등을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협력 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University of Glasgow”, “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이라 명시한 부분과 프로그램 검증 관련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 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이라 명시한 부분이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 의사 결정을 방해한 부당 광고 행위”라며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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