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2001년생 강훈'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2001년생 강훈'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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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 오전 8시 검찰 호송 시 얼굴 공개할 방침"
이번 사건서 조주빈에 이어 두번째 얼굴공개된 피의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2001년 5월생 강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부따' 강훈의 모습.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2001년 5월생 강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부따' 강훈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2001년 5월생 강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은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17일) 오전 8시쯤 강훈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가상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

강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가 됐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 됐다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통 피의자 신상정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비공개하나 잔인한 범행수법 혹은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물론 미성년자는 예외사항으로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피의자 신상공개 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18세인 강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상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강씨는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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