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보험사에 10조 규모 회사채 담보대출 신설
한은, 증권‧보험사에 10조 규모 회사채 담보대출 신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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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회사채 담보 대출이 허용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와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안전 특별대출제도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10조원 한도내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이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처음이다.

한편 한은은 이번 특별대출제도와 관련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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