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월 사망사고 난 현대‧계룡건설 등 특별 점검
지난 2‧3월 사망사고 난 현대‧계룡건설 등 특별 점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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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건설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은 현대건설의 서울 종로구 율곡로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난 현대건설과 계룡건설,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해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 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집중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과 3월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과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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