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판례보다 높은 양형 필요"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판례보다 높은 양형 필요"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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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논의
법정형 동일 혹은 유사 범죄의 권고 형량보다 무거운 양형 권고

[한국뉴스투데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공분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일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양형위은 오후 9시 회의 종료 직후 "소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에서 선고한 양형보다 높은 엄중한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물의 제작·판매·배포·소지하는 행위 등을 각각 1년 이하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유로 실형을 면하거나 법정형보다 낮게 받은 사례가 이어지며 비판여론이 제기돼왔다.

양형위는 형량범위와 가감의 판단기준인 양형인지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양형위는 기존 판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무거운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의 경우 법정형은 아동·청소년 강간과 동일한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앞서 양형위가 설정한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5~8년, 가중될 경우 6~9년인데 이것보다 무거운 양형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법정형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몰카 등 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가 대표 유형으로 설정됐다.

형위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의결시킨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오는 6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양형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양형기준안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공청회 이후 기준안이 게재될 예정이므로 빨라도 6월 말경 기준안이 실제 재판에 적용될 전망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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