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항소 포기... 꼼수 논란
'n번방' 켈리, 항소 포기... 꼼수 논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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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켈리' 신모씨, 법원에 항소취하서 제출했다 포기
신씨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 368조 따라 원심 확정돼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창시자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켈리' 신모(32)씨가 돌연 항소를 포기하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 도중 '박사' 조주빈(25)이 구속된 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기소를 추진하자 꼼수를 써서 형량을 낮게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씨는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8월 말경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9만 1890여개를 저장해 이 가운데 2590여개를 판매, 2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주빈의 검거로 앞서 검거된 신씨의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검찰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보강수사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씨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항소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조항으로 신씨의 1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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