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수목원 내일 운영 재개....숙박시설 제외
휴양림·수목원 내일 운영 재개....숙박시설 제외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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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야외시설 중 숙박시설 제외 자연휴양림 43개 등 56곳 22일부터 운영 재개키로
개인 혹은 지자체 야외시설 중 운영 중단 시설, 개방 일정,운영 지침 준해 재개 방침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문을 닫았던 휴양림과 수목원 등 야외시설들이 하니씩 운영재개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은 지자체에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장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 야외시설 중 숙박시설을 제외한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개가 22일부터 재운영된다.

개인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 또한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과 운영 지침에 준해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 등의 운영재개와 이후 상황이 안정될 경우 야영장 및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등도 운영재개하는 것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중 2만 4000여개의 실외시설 또한 제한적으로 개방이 허용된다. 단, 운영 재개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운영 시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되 지자체와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역 세부지침으로는 방역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및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이 있다. 

중대본은 또한 이들 시설에서의 행사 및 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야영장, 생태탐방원, 공영동물원 등 야외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5월 6일 이후 순차적으로 개방하며 국립공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지금처럼 탐방로와 주차장 29곳만 운영한다.

5월 6일 이후에는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체류시설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시설이 아닌 경우도 각 시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 방역조치와 운영 재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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