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3개월 유예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3개월 유예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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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 1조 3745억원, 주류업 6809억원... 총 2조 554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해 법인세 등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국내 주류업계, 정유업계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세금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정유업 5개 업체 1조 3745억원, 주류업 7개 업체 6809억원으로 총 2조 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석유수요가 감소하고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정유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주류업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며, 경정청구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신속 처리하고 있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이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다

아울러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기극복하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 연장했으며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본청 및 전국 각 지방 국세청에 설치돼있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구성해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며너 "앞으로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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