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재판 불출석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재판 불출석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4.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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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대량 살처분 관련 첫 재판에 아프다며 불출석
“재판받기 싫은 건가, 또 이러면 구인영장” 재판부 호통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케어의 박소연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케어의 박소연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유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지만, 박 대표는 아프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받기 싫은 것이냐?”며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호통을 쳤다.

결국 재판은 박 대표에게 동물 안락사를 지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의 재판만 진행됐다. 임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를 시켜 정상적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케어에서 운영할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산 혐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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