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항공사들, 고객 잡기 총력전
위기의 항공사들, 고객 잡기 총력전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4.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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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파장 최소화 하기 위한 항공사 노력
저마다 다른 항공권 취소·일정변경 수수료 폭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들이 선불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환불할 경우 포인트를 더해 주는 이벤트를 통해 현금 유실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사별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취소수수료와 환불 이벤트 등을 알아봤다.

항공사들이 변경이나 수수료 면제같은 이벤트를 내걸며 예약을 유도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항공사들이 변경이나 수수료 면제같은 이벤트를 내걸며 예약을 유도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최대 15%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 항공권’ 판매를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 소비자는 선불 항공권으로 목적지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으며 여정을 확정한 후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필요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선불 항공권은 오는 7월 1일부터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모든 좌석이 대상이다. 선불 항공권은 구매 가격에 따라 향후 사용할 때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임에서 100만 원은 10%, 300만 원은 12%, 500만 원은 1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6월 30일까지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은 리프레시포인트로 대체 환불이 가능하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위약금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최종 환불 금액에 10%의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리프레시포인트로 대체 환불은 홈페이지, 모바일 채널,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예약한 회원 고객만 가능하다. 여행사 등을 통해 간접 예약한 고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권을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포인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체환불은 고객센터 유선으로 접수 받는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 등 원 결제수단 환불도 종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 대체 적립은 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세를 포함한 항공권 예약금액에 한정된다. 추가 부가서비스는 종전대로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 된다. 또 대체 환불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추가 제공된 10%의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은 1년이다.

◊티웨이
티웨이항공은 4월 30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한 국제선 항공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 1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수수료 무료가 적용되는 탑승 기간은 4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여정 변경 시 달라지는 운임 차액은 수수료와 별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약 변경·취소는 탑승 당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노쇼(no-show)의 경우에는 무료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하며 정상 위약금이 발생한다. 또 무료 변경 1회 적용 후 변경이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정상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티웨이항공은 예약 시점부터 최대 24시간까지 결제시한을 연장하는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루프트한자 그룹
독일항공, 스위스 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브뤼셀 항공, 에어 돌로미티 등이 소속된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취소된 항공권이나 기존 항공권을 보유한 탑승객들은 새로운 항공 여행 일자를 즉시 정하지 않아도 해당 항공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보유한 항공권과 요금 변경없이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새롭게 변경하여 여행할 수 있다. 2020년 3월 12일 이전까지 예약하고 2020년 4월 30일 이전으로 탑승일을 확정한 항공권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탑승객은 2020년 6월 1일까지 보유 항공권의 재예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재예약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으나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재예약이 불가할 경우 상응하는 차액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재예약시 다른 목적지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에미레이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은 5월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31일까지 여행 가능한 항공권에 한해 항공권 유효기간을 760일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보유한 고객은 언제든 기간 내 재예약 후 여행할 수 있다. 기존 항공권 발행 일자 기준 2년 이내 항공사 고객센터 및 담당 여행사에 연락해 항공 일정을 변경하면 된다. 동일 취항지 및 동일 취항 대륙 내 다른 도시로는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타 대륙으로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 또한 항공권 재예약할 수 있다. 재발권 수수료는 면제하며, 승객들은 운임 차액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또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1년 추가 연장 가능한 ‘여행 바우처’가 선택 사항으로 제공한다. 해당 바우처는 에미레이트항공의 전 노선 및 전 등급 좌석 항공권을 포함해, 모든 항공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행 바우처 역시 변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객들은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항공권을 재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항공권 소지 또는 여행 바우처를 선택했으나, 여행이 불가한 승객들을 위해 위약금 없이 항공권을 환불해준다.

◊핀에어
핀에어는 코로나 19로 운행 중단된 항공편 중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110%를 추가 제공하는 바우처 옵션을 추가했다. 운행 중단된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전액 환불과 바우처 교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를 선택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 금액에 10%를 추가하여 제공 받게 되며 여행 기간 및 여행지 선택의 제한이 없다. 또한, 바우처는 무기명으로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바우처 교환 가능 대상자는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항공편을 핀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승객이다.

◊아메리칸항공
아메리칸항공은 오는 5월 31일 이전까지 구입한 항공권(9월 31일까지 탑승 일정)을 대상으로 탑승 일정 변경을 1회에 한해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또한 5월 31일까지 신규 구매하는 탑승권도 탑승 일정 변경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델타항공
델타항공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매한 항공권에 한해 수수료 없이 탑승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단,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유나이티드항공
유나이트 항공 역시 올해 말까지 탑승하는 일정으로 4월 30일까지 구입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탑승 일정 변경과 예약 취소에 따를 수수료가 없다. 예약을 취소하면 24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된다. 단, 탑승편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거나 대체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 한해 현금 환불을 실시한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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