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자, 29일부터 원금상환유예 신청 가능
코로나 피해 채무자, 29일부터 원금상환유예 신청 가능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2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증빙 어려우면 채무자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가능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로 나눠져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회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전 금융권과 함께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은 올 2월 이후 실직 혹은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된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의 79%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약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1인가구 132만원, 2인가구 224만원, 3인가구 290만원, 4인가구 356만원이며 담보,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같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 원금은 6~12개월 상환유예를 할 수 있지만 이자는 매달 정상납입 해야 하며,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만기를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6~12회분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써 담보,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은 6~12개월의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가 되는 반면에,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번달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과정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미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인 경우도 신청가능하지만 미납금을 우선 상환 후에 지원받을 수 잇고, 신복위에서는 단기연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 곤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