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손자 장롱시신 사건' 용의자 아들, 구속영장 신청
'할머니·손자 장롱시신 사건' 용의자 아들, 구속영장 신청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0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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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용의자 A씨,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 체포
체포 당시 여성과 함께 체포... 해당 여성도 조사
국과수, "외상 없고 질식사 가능성 크다" 부검 소견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의 한 빌라 장롱에서 비닐에 싸여진 채 발견된 '할머니·손자 장롱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 함께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해당 여성이 A씨의 은신을 도운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A씨는 어머니 B(70)씨와 아들 C(12)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경찰은 지난 27일 사망자의 큰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빌라에 출동해 B씨와 C군의 시신을 발견했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토대로 사망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외상이 없고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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