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넘어간 ‘집단괴롭힘’, 멍들어가는 학교
온라인으로 넘어간 ‘집단괴롭힘’, 멍들어가는 학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0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 셔틀, 단톡방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설 퍼붓기도
강의중인 교사 얼굴 찍어 단톡방서 조롱하기도… 교사들 ‘부담’
전문가 “사이버불링. 교육현장이나 부모의 무관심 한몫”고 지적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상으로 집단괴롭힘이 연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단체방에 피해자를 불러들여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 강의중인 교사의 얼굴을 찍어 단체방에서 교사의 생김새 등을 조롱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이 왜 벌어지고 어떻게 벌어지는 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교육부가 초중고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교사나 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집단괴롭힘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이다.

◇ ‘카톡 지옥’ 사이버 불링에 멍드는 아이들

온라인 개학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디지털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중학생은 잘 모르는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관심이 생겨 페이스북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상대 학생이 반응을 하지 않자 성적 수치를 유발하는 말과 함께 자신의 신체 사진을 여학생에게 보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한 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에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제외하고 다 퇴장하는 ‘방폭’이나 피해자를 단체방으로 초대해 퇴장하지 못하게 계속 초대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카톡감옥’, 가해자로부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을 요구받고 데이터를 강탈당하는 ‘데이터 셔틀’ 등 사이버불링은 진화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이 8.9%를 차지한 반면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유형 중 10%를 웃돌던 신체폭력과 스토킹은 지난해 각각 8.7%, 8.6%로 감소하는 등 사이버불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이 온라인에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며 피해자 대다수가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잇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사이버불링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의 방식으로 화상수업이 실시되기도 하는데 교사의 순간적인 모습을 캡쳐해서 단체방에서 조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 가운데서 화상수업이나 동영상수업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사이버불링은 해외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영국에서는 교육자들에게 부적절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정도다. 전문가는 “사이버 불링 예방과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며 “사이버불링이 교육현장이나 부모의 무관심이 한몫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 사이버불링은 해외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영국에서는 교육자들에게 부적절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정도다. 전문가는 “사이버 불링 예방과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며 “사이버불링이 교육현장이나 부모의 무관심이 한몫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 해외서도 심각한 사이버 불링, 대책마련 시급하다 

이렇듯 사이버불링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사이버불링에 대한 근절에 나서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보건건강수업과 교육시간 등을 통해 사이버 불링의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알려주고 있으며 BBC도 사이버 불링 관련 영상과 설명을 방송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교육자에게 해결책을 부여해 문제발생 시 교사의 판단 하에 부적절한 파일들을 찾아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도 했다.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이버불링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사이버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주별로 사이버불링 방지법을 제정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5000회 이상 클릭 혹은 500회 이상 재전송될 경우나 관련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 사이버불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 10명 중 1명은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사이버 불링 예방과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며 “사이버불링이 교육현장이나 부모의 무관심이 한몫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달부터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을 또래 간 일어나는 사이버폭력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등 6개부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당국과 부모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