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 먼저 현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 먼저 현금 지급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04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지원
정부, 시급 지원 필요 280만 가구 우선 지원, 현금 지급 방식
해당 안되는 국민, 신용·체크카드 11일부터, 선불카드 등 은 18일부터 신청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4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우선 기본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280만 가구에게 현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지급 대상은 별도의 신청, 방문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현금수급 대상이지만 지급 계좌해지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8일까지 현금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금수령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퍼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18일부터 카드사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제외되므로 확인해봐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가능하다.

또한 지급대상 여부 조회 및 신청은 모두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실시하게 된다. 세대주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제한이 없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상 제한 업소나 장소가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어 수령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