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벤츠 과징금 '철퇴'.... 벤츠 '부글부글'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벤츠 과징금 '철퇴'.... 벤츠 '부글부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0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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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 차량 연식 따라 소프트웨어 임의 조작 확인" 과징금 부과
과징금 776억원,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사건 당시 과징금 크게 상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동의 어렵다. 불복 절차 밟을 것" 소송전 예고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이유로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벤츠 코리아는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셰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특히 벤츠 코리아의 경우 경유차 12종에 대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등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렸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실험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벤츠 코리아 차량은 실제 도로주행에서 인정시험 때보다 최대 13배가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을 별도 확인해 인증 취소 및 결함 시정명령과 함께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9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고,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776억원은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때 부과한 과징금 141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액수로 지난해 벤츠 코리아의 국내 총 영업이익 2180억원의 35%가량의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 측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소송전을 예고했다.

벤츠 코리아는 향후 환경부의 고발에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당시에도 검찰 고발을 단행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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