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검거되나? 속도내는 ‘n번방 사건’
‘갓갓’ 검거되나? 속도내는 ‘n번방 사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0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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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갓갓 관련 의미있는 수사 진전 이뤄지고 있다“
수사당국. ‘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원호, 강훈 구속 기소
‘박사방 사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놓고 검찰 검토 중

경찰이 아직 잡히지 않은 ‘n번방 사건’의 시초인 ‘갓갓’의 수사 현황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히면서 n번방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n번방’의 후신인 ‘박사방’과 관련해서도 공범들이 체포되고 신상이 공개되는 등 범인 규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사건인 'n번방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사건인 'n번방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인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의 수사에 속도가 붙어가고 있다.

◇ 속도내는 ‘n번방 사건’.... 경찰, ‘갓갓’ 사건에 의미있는 진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단서들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일 안 잡히고 있는 것이 갓갓이다”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의미 있는 수사 단서들을 상당부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청장은 ”수사 단서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특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선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갓갓은 ‘박사방’ 창시자 조주빈(25)보다 먼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인물로써 그의 체포는 이번 수사의 핵심과제로 지목돼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 청장의 말을 토대로 ”갓갓도 잡히면서 n번방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체포되고 신상공개되고.... 가속붙은 ‘박사방 사건’

이렇듯 ‘n번방 사건’이 의미있는 진전을 하는 동안 n번방의 후신인 ‘박사방’에서 일어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수사는 더욱 가속이 붙고 있다.

육군은 지난달 3일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조 씨의 공범 중 한명인 이원호(19)를 체포했으며,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했고, 지난 1일 이원호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조 씨의 범죄수익 관리책으로 알려졌던 ‘부따’ 강훈(19)을 체포, 지난달 17일 신상공개했다. 미성년자로써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컸기에 공개했다. 또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강훈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박사방 사건’에 대한 속도가 붙은 이유에는 국민들의 분노한 여론이 한몫 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촬영됐다는 사실과 그것을 이용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더욱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 수사당국이 'n번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재판단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동의 목적 및 통솔체계를 재판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수사당국이 'n번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재판단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동의 목적 및 통솔체계를 재판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사방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 되나?

수사당국이 ‘박사방’과 ‘n번방’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자칫 재판단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과 공동의 목적, 시간적 계속성, 통솔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관건은 공동의 목적 및 통솔체계를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뚜렷하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인 상황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도 있는 만큼 고려해 아동음란물죄 등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내에서 이들이 최대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n번방’과 ‘박사방’에서 벌어진 사건에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사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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