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자본 페이퍼컴퍼니로 부당한 회사지분 취득 의혹도
무자본 페이퍼컴퍼니로 부당한 회사지분 취득 의혹도
[한국뉴스투데이] 겸찰이 바이오그룹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는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거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 10조원을 통파하며 한때 코스닥시장 시총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펙사벡의 임상실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이 폭락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문 대표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한(24) 전 대표와 곽병학(56) 전 감사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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