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웹하드 황제'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檢, '웹하드 황제'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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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기준 이전 혐의 징역 5년, 이후 혐의 징역6년·추징금 1950만원 구형
검찰 "양진호, 강압적 회사 운영과 이해하기 힘든 폭언, 강압적 지시... 권력형범죄"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폭행·협박·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와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저작법권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난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그 이후 혐의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3년 12월 이전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 구형했다.

이는 형법 제39조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해 선고해야한다"는 것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절대적 사람으로 군림하며 강압적인 회사운영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 지시를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해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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