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기준 이전 혐의 징역 5년, 이후 혐의 징역6년·추징금 1950만원 구형
검찰 "양진호, 강압적 회사 운영과 이해하기 힘든 폭언, 강압적 지시... 권력형범죄"
검찰 "양진호, 강압적 회사 운영과 이해하기 힘든 폭언, 강압적 지시... 권력형범죄"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폭행·협박·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와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저작법권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난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그 이후 혐의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3년 12월 이전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 구형했다.
이는 형법 제39조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해 선고해야한다"는 것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절대적 사람으로 군림하며 강압적인 회사운영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 지시를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해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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