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1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갓갓' A씨, 미성년자 포함 다수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경찰, 구속영장 발부되면 신상공개위 열어 신상공개 여부 논의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의 원조 개설자인 '갓갓' A(2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서 활동했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회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물 공유방의 원조 개설자로 그가 만든 여러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소위 'n번방'으로 일컫는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