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업무 중 도박에 횡령‧부당 대출까지 ‘왜 이러나’
신협, 업무 중 도박에 횡령‧부당 대출까지 ‘왜 이러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5.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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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 업무 중 사이버도박
횡령에 직원 간 부당 대출까지

[한국뉴스투데이] 신협의 직원들이 업무 중 도박을 하고 조합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들끼리 부당한 대출을 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협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총 135건의 사이버도박을 했는데 이 중 105건은 업무시간 중 발생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신협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협의 계좌를 활용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버도박을 했고 지인들이 사이버도박을 할 때 본인의 신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제주에 위치한 신협의 직원 C씨는 퇴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USB를 챙겨 조합 돈 5000만원을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횡령했다.

충북에 위치한 신협의 직원 D씨는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동료 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해당 신협 조합에서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직원들에게 상조납입금 868만 원을 납부하게 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여직원에게 4년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전화를 계속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에 위치한 한 신협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임시이사회에서 사고자의 사직서를 받고 사안을 자체 종결해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 측 관계자는 “(해당 문제들이)검사에서 드러나면서 각각의 징계 수위에 따라 적법한 징계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며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검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신협의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 정보는 물론 개인 정보와 거래 내역까지 무단으로 조회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연달아 신협 직원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협의 안일한 윤리 의식이 결국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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