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규제 풀리자 너도나도 캠핑카 출시… 논란은?
자동차 튜닝 규제 풀리자 너도나도 캠핑카 출시… 논란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5.1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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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개조한 입문용 차박 캠핑카 로디 출시 등
캠핑카 이중과세 논란에 국민 청원까지 등장

[한국뉴스투데이] 캠핑카 튜닝 규제가 완화되며 국내 유명 자동차가 캠핑카 버전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관련 용품과 산업이 활기를 맞고 있다. 반면, 이중과세를 둘러싼 개조 수준을 두고 논란도 있다.

캠핑카 튜닝법이 완화되어 전 자동차 기종이 캠핑카로 개조 가능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캠핑카 튜닝법이 완화되어 전 자동차 기종이 캠핑카로 개조 가능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모든 차종, 캠핑카 튜닝 가능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튜닝 대상을 승합차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자동차 관리법상 캠핑용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캠핑카 제작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작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침 시설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캠핑카로 인정된다. 캠핑카의 정원 확대도 4~5인의 가족 단위 이용 수요를 고려해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은 강화했다. 기존 액화석유가스 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설비(자동차안전기준) 외에 캠핑공간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방지, 취침 시설 기준 등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신설했다.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도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두 차종이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부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튜닝검사 절차도 개선해 말소등록 된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대차, 테슬라 캠핑카 출고

개정안이 발표되자 다양한 자동차들이 캠핑카로 개조돼 판매되고 있다. 가장 먼저 캠핑카 수입 카라반 공식딜러 카라반테일이 경차 레이를 캠핑카로 개조한 ‘로디’를 출시했다. 1~2인에 특화된 콤팩트 캠핑카 로디는 경차인 레이를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차량 구입과 유지에 대한 가격부담이 낮고, 차체가 작아 기존 캠핑카보다 주차나 주행이 용이해 큰 관심을 모았다.

입문용으로 적합한 로디 캠핑카는 기본 로디 마루(Maru)를 비롯해 로디 라이트(Lite), 로디 프리미엄(Premium) 등 총 3가지 모델로 출시됐다. 3종 모두 사용자 편의성과 용도에 맞춰 개발됐고 고객 취향에 맞춰 각종 옵션과 편의시설을 탑재해 4월부터 본격 출고를 시작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포터를 개조한 캠핑카를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당초 오토캠핑에 필요한 사양들을 강화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를 출시했다. 베이지 컬러 시트에 브라운 컬러 주름식 커튼, 주황색 계열 버밀리언 컬러를 적용한 팝업 텐트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스타렉스 캠핑카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던 고객의 니즈를 위한 대안으로 포터 기반의 캠핑카를 개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포터 캠핑카의 경우 통합 컨트롤러, 직관적인 터치패널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스마트 제어가 가능하다. 침실 공간도 스타렉스보다 넓고 2층 침대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열과 3열에 적용한 쿠션 시트는 0∼90도까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 평탄화가 가능하고 냉장고-싱크세트와 전기레인지, 접이식 실내 테이블 등을 탑재했다.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도 캠핑카를 선보였다. 지난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캠핑카 버전으로 변신했다. 2열 시트 뒤부터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실내 공간을 갖췄다. 2021년 중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예정인 테슬라는 현재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다. 한국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국내 출시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까지?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업계가 캠핑카 시장에 뛰어들며 관련 용품 산업도 활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1번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캠핑카 관련 상품이 27% 증가했다. 또 차량용 전기매트, LED 실외등, 어닝 텐트 등 캠핑카 용품은 37%, 루프백·루프탑텐트는 32%, 트레일러는 4% 더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 또한 캠핑 트레일러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고 캠핑 매트는 7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런 영향 때문인지 규제 2월 완화 이후 3월 말까지 한 달간 하루 평균 20대 정도의 차량이 캠핑카로 변신했다. 특별한 숙박시설 없이 차를 타고 훌쩍 떠나 차 안에서 먹고 잘 수 있는 차박 변신이 쉬워지자 많은 이들이 쉽게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다. 바로 이중과세 논란이다.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 차량 개조 계획을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이 끝난 뒤에는 당초 계획대로 됐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기본적으로 침대, 냉장고, TV, 식탁 외에도 다양한 옵션으로 캠핑카를 만들 수 있어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다. 반면 개정 후 현행 세금은 차 값과 개조 비용을 더한 값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거기에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하고 개조 비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운행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려는 사람들이 세금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과도한 세수 확보라는 지적도 나오며 세금 규정 완화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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