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원조 '갓갓', 1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n번방 원조 '갓갓', 1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13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공개 결정 시 n번방 사건 관련 네번째 신상공개 사례
경찰 "신상공개위원, 공개 범위 등 놓고 논의·결정 방침"

[한국뉴스투데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원조격으로 알려진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가 13일 공개된다.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에 이어 네번째 사례가 된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이날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갓갓' A씨(24)의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내·외인사 7인으로 구성되며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