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 檢 "계속 수사할 것"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 檢 "계속 수사할 것"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13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이 전 부사장 구속기소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특경법 위반 혐의 구속
▲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42) 전 라임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고급 외제 자동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42) 전 라임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고급 외제 자동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42) 전 라임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고급 외제 자동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 악재성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중이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 관련 의혹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역시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모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모 신한금융투자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