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정준영, 선고 불복해 상고
'징역 5년' 정준영, 선고 불복해 상고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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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변호인,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최종훈 측, 아직 상고장 접수하지 않은 상태
1심 이어 항소심서도 '합의된 성관계" 주장

[한국뉴스투데이]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봉희 윤종구 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훈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 씨와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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