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현 단계서 피의자 구속해야 할 상당성 및 사유 인정 어렵다"
A씨,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진 중 한명으로 알려져
A씨,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진 중 한명으로 알려져
[한국뉴스투데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 및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A씨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 게시 및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등을 고려했을 때 'n번방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과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써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점과 A씨가 수사 과정 중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A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진 중 한명으로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왔다.
애초 경찰은 '박사방'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올렸으나,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별도 대화방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25, 구속)이 제작한 성착취물 120여편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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