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바랜 ‘반부패경영’ 선언...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징역 확정
빛 바랜 ‘반부패경영’ 선언...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징역 확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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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약사법 위반’ 남태훈 대표이사 및 임원들 항소 취하키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384곳 리베이트 혐의
“남 대표의 반부패경영 선언, 빛 바랜 것 아니냐” 일각의 지적 나와

[한국뉴스투데이] 국제약품이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와 임원 등의 리베이트 혐의 확정으로 인해 오너리스크가 불거졌다.

지난 3월 31일 1심 재판부는 국제약품 리베이트 혐의 선고공판에서 남태훈, 안재만 국제약품 공동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종훈 전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제약품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국제약품은 남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 영업담당 이사 등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확정했다.

국제약품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0년 분기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 3000만원 완납과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원의 집행유예 사실을 알렸다.

앞서 지난 2017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제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거쳐 2018년 10월 전·현직 대표이사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384곳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3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체 금액만 42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에 의하면 국제약품의 영업기획부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했고 이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했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이 진행됐다.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는 故 남상옥 국제약품 창업주의 손자이자 남영우 국제약품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09년 국제약품 마케팅부 과장으로 입사해 기획관리부 차장, 영업관리부장, 영업관리실 이사대우 등을 거쳐 2015년 국제피앤비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7년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에 전격 취임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리베이트 사건이 故 남상옥 창업주와 2세인 남영우 명예회장 당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발해야 하는 점과 떳떳한 경영 승계를 위해 자기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등 부담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실적을 늘리는 데 치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약품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남영우 명예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효림산업 투자부문의 인적분할로 만든 지주회사인 우경이 23.8%, 남영우 명예회장이 8.52%, 남태훈 대표이사가 2.1%로 최대주주로 있다.

문제는 남 대표이사가 취임 당시 반부패 경영을 표방하며 경영 일선에 나선 지 3년 만에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돼 신뢰도에 금이 간 상황.

남 대표는 2017년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오너 2,3세 경영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국제약품만은 오너리스크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남 대표와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이같은 발언이 무색해졌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국제약품은 1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내부 경영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하지만 반부패경영 선언이 빛이 바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국제약품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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