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오는 9월에 마련한다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오는 9월에 마련한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1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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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내용 수렴... 양형기준 최종 의결 계획
양형위,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 추가.... 위헌 소원 의식한 듯

[한국뉴스투데이] ']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이 오는 9월에 마련될 전망이다.

애초 양형기준안은 18일 초안 의결 예정이었으나 국회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들이 연이어 통과되며 법정형이 상향됐고, 이를 양형 기준에 반영키로 하면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진행하며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양형위는 직전 회의서 모아진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초안 의결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여러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롭게 유형 분류를 검토하고 형량 범위를 재검토 및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설정 범위 및 유형분류를 심의키로 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해당 법률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역시 재심의를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이어 오는 9월 14일에 회의를 열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즉시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오는 11월 2일에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 7일에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공청회 내용을 수렴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판단하고 유형별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 3가지 유형으로 설정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항됐다.

또한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형'을 '3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상단을 없애 처벌을 강화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등 편집·합성을 통한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적용키로 신규 설정했다. 특히 상관으로써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특별가중인자로 판단,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기존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설정됐다.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2년6개월~5년, 강간의 경우 징역 4년~7년이 기존의 양형기준이다.

가중처벌 영역 상한은 강제추행은 징역 4년, 유사강간은 징역 7년, 강간은 징역 9년, 강간치상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처벌 영역을 정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등을 의미)이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된다.

다만 양형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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