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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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이 활성화 및 국민 이용편리성 상승 기대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 없이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가능 기대
▲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됐다. 과기부는 지난 20일 공인인증서 폐기와 관련해 국회본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쟁이 촉진돼 국민들의 이용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됐다. 과기부는 지난 20일 공인인증서 폐기와 관련해 국회본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쟁이 촉진돼 국민들의 이용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쟁이 촉진돼 국민들의 이용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 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했고 액티브X 설치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 구제제도 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검토회의를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인증수단간 경쟁 활성화 및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인정 제도 도입, 전저서명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 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X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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