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재 운송 담합한 삼일‧동방‧한진 과징금 1억9000만원
수입 철강재 운송 담합한 삼일‧동방‧한진 과징금 1억9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5.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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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피앤에스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하역과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고 이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는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에 8200만원, 동방에 6700만원, 한진에 41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들의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긍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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