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소환...비공개 출석
검찰, 이재용 부회장 소환...비공개 출석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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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및 삼성바이오 회계 기준 변경 관여정도 조사
李, 이날 조사서 혐의 적극 소명 전망 우세... 삼성 임원들 여러 차례 소환 조사도
▲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6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등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6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등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합병 및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생산한 문건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자료의 정리 작업을 마쳤으며 이 중에는 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 및 임원 여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들을 여러차례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은 점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가치를 4조5000억원 가량 부풀린 행위도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분식회계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만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콜옵션을 숨기지 않았다면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는 저평가됐을 것이며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린 것도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삼성물산은 합병 당시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아울러 삼성이 주주총회에서 합병 의결 뒤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높이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분식회계 및 합병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번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고,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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