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오늘 1심 결과 나온다
'갑질폭행' 양진호, 오늘 1심 결과 나온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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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원서 진행
검찰, 지난 7일 선고공판서 징역 11년 구형

[한국뉴스투데이] 직원 폭행 및 갑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수원지검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초), 총포화약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MT에서 일본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닭을 잡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또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 혐의 및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판결 확정(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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