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안전 사고 논란...결국 특별관리 대상
현대중공업, 안전 사고 논란...결국 특별관리 대상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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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불량으로 보고 관리
고용노동부, 재발방지책, 안전보건개선특별위 운영 요구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6년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재 판결이 뒤늦게 나온 가운데 올해만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올렸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은 6년전 현대중공업에서 근무중 사망한 정범식씨에 대해 보도됐다. 정씨는 지난 2014년 4월 선박의 녹을 제거하던 도중 호스에 목이 감기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현대중공업 측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나자 회사 측은 태도를 바꿨다.

이에 정씨의 부인은 1인시위를 통해 남편의 억울함을 풀려했지만 회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재판으로 갔다. 정씨 부인은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까지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책임을 통감하지만 JTBC 보도에서 산재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회사는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존 안전시스템이 정상적 작동이 안되있는 만큼 대책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아르곤 질식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지난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감독 종료 다음날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에 대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보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9월 끼임사고 1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추락사 1건, 4월에는 끼임사고 2건이 벌어지는 등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 차원의 근본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고용부 울산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며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전담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높은 밀착관리를 통해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이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히 각인시킬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및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와 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심히 유감이며, 이번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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