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사전 구속영장 청구...'강제추행 혐의'
경찰, 오거돈 사전 구속영장 청구...'강제추행 혐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5.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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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 강제추행 혐의 확인... 사건 지연될수록 2차피해 우려"
검찰,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듯
▲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됐으며,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2일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됐으며,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2일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오 전 시장 수사전담팀은 지난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수사해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전담팀을 꾸린 뒤 여러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고발한 7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 당시 시장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과 피해 여성직원 동료 등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으며 시장 집무실 CCTV 확인 등 사건 당일 시장 집무실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머물던 오 전 시장과 측근을 찾아가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하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마친 후 경찰청사 앞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 피해자분께도 정말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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