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1인당 150만원'
오늘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1인당 150만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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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노둥부, 마스크5부제같이 5부제를 적용, 지원금 신청 받을 방침

[한국뉴스투데이] 1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됐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생계비가 지원된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4월 소득 혹은 매출이 비교 대상기간 보다 25% 감소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써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는 마스코 5부제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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