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前 총리 수사 당시 위증교사 의혹 확인 절차 착수
검찰, 한명숙 前 총리 수사 당시 위증교사 의혹 확인 절차 착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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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주요 증인 위증교사 진정 제기
檢 "수사절차 따른 인권침해 진정... 통상적 절차 따라 인권감독실서 조사"
秋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보지 마라... 제대로 된 조사 필요" 언급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절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므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인권감독실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한 전 총리가 만기 출소 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절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므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인권감독실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한 전 총리가 만기 출소 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주요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이첩받고 인권감독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를 진행했었으며, 검찰은 "수사 절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므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인권감독실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사건의 내용 검토 및 진정인 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위증교사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 포착 시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MBC에 출연해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되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인 최 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번복했으며, 이후 2011년 1심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씨는 9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 검찰이 당시 위증교사를 했다며 또 말을 번복한 것이다. 또한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구치소 동료 한 모씨 역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한 전 대표가 ‘3억원은 현금으로 차에 실어줬고, 5만원짜리가 있었으면 주기 편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이래서 마약사범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 씨에 대해서는 “한씨는 당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치소 동료들의 증언도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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