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계획적 범죄일수도"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계획적 범죄일수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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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경찰과 같이 다른 앵글의 CCTV로 인상착의 확인"
"폭행장면 없어 쌍방폭행, 발뺌 시 자신에게 불이익" 토로하기도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이 "다분히 의도적이며 계획적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A씨는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녀는 지난달 낮 1시 50분경 서울역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광대뼈 함몰 등 중상을 입었으나 사건장소에 CC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째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공항철도에서 내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배스킨라빈스 앞쪽에서 택시를 부르려고 잠깐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남자가 제 오른쪽 어깨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세게 치면서 욕을 하더라”라며 “만약 제가 행인들이 많은데 남들의 동선을 방해한 상황이었으면 그 남자가 저를 치면서 욕을 하고 갔어도 참았겠지만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항의에 남성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나갔고, A씨가 기절했다 정신을 차린 후에도 계속 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사건 발생 시각이 명확했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으며 제가 용의자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에 인상착의 역시 확실했다"며 "사건 당일 겅찰과 같이 다른 앵글에서 찍힌 범인의 CCTV 화면을 보며 인상착의까지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이 폭행 장소가 CCTV 사각지대이며 폭행장면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잡혔을 경우 발뺌하거나 쌍방폭행을 주장할 경우 목격자 진술이 확실함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확실하진 않지만 30대 초중반 정도의 남성에 키는 178~180cm정도 되며 얼굴을 조금 하얬고, 쌍커풀이 있었으며 당시 깔끔한 흰색 면티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왁스로 살짝 만진듯 한 웨이브 파마에 덩치는 좀 있었다"고 묘사했다.

아울러 “더 이상한 게 서울역에 오면 보통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거나 열차를 탄다거나 상점에서 뭔가 결제를 한다거나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그 범인은 이상하게 열차를 타거나 상점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없다고 들었다. 가방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며 “CCTV가 없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다가와 어깨를 부딪치고 기다렸다는 듯이 욕을 하고 때렸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는 서울역에서 특히 대낮에 이런 약자를 타깃으로 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더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성 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며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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