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주문 강요한 요기요 과징금 4억6800만원
공정위, 앱주문 강요한 요기요 과징금 4억6800만원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6.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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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장제’ 이면에 배달음식점 ‘가격 강제’ 꼼수
업계 2위 요기요에 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제재

[한국뉴스투데이]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며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2일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요기요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로 2017년 매출액 기준, 배달의민족에 이어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다.

요기요는 지난 2013~2016년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했다.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었다.

요기요는 이 과정에서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 다른 배달앱 혹은 직접 주문 경로를 통한 판매액보다 요기요에서의 판매액이 더 싸도록 강제한 것이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척하며 등록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해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는 2013~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144개 음식점에 판매 가격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한편 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며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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