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갑질에 공정위 철퇴...배민 합병 꼬이나?
'요기요' 갑질에 공정위 철퇴...배민 합병 꼬이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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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갑의 위치서 거래상 지위 이용 경영 활동 간섭
공정위 "이번 제재 우아한 형제들과의 합병심사와 별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자사 앱을 이용한 최저가 판매를 유도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맹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며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일반 소비자인 척 가맹 음식점에 전화해 가격을 문의하거나 소비자 혹은 경쟁 음식점으로부터 신고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자사 앱을 이용한 최저가 판매를 유도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맹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며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일반 소비자인 척 가맹 음식점에 전화해 가격을 문의하거나 소비자 혹은 경쟁 음식점으로부터 신고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가입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자사 앱을 이용한 최저가 판매를 유도한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사실상 갑의 위치인 요기요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 가맹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요기요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배달 음식점들에 대해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 시행한 것이 거래상의 지위 남용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맹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며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과 다른 배달 앱을 통한 주문 시 요기요에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또한,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일반 소비자인 척 가맹 음식점에 전화해 가격을 문의하거나 소비자 혹은 경쟁 음식점으로부터 신고도 받았다.

그 결과 지침을 어긴 배달 음식점 144개를 찾아낸 요기요 측은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인 최대 5000원어치의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배달앱이 영세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의 제재와 현재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간의 합병심사와 별개”라며 향후 제기될 합병 관련 논란들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에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였으며,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은 사장님께 불이익을 드리지 않기 위해 했던 것인데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사장님들 또한 저희 고객이기에 갑질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달의 민족과의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에서 선을 그은 만큼 이번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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