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보험서류 54만건 실수로 폐기...1년째 모르쇠
DB생명, 보험서류 54만건 실수로 폐기...1년째 모르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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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DB생명이 고객들의 보험 계약 문서 원본을 실수로 폐기하고 이를 1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DB생명 인재개발원에서 보관 중이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2000건이 폐기됐다.

DB생명은 자체 검토하에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했고 금감원의 감사나 제재, 언론 보도 등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보험 청약서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평생동안 필요한 서류로 보험 청약서 원본은 10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DB생명은 해당 서류가 모두 폐기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DB생명 준법감시팀이 당시 작성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에 달하는 보험 서류 원본 54만2000건이 폐기됐다.

해당 서류에 관련된 고객은 모두 37만8000명에 달한다.

DB생명은 종이 문서로 보관 중이던 서류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그 중 일부가 폐기됐다면서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DB생명은 종이 원본과 동일한 스캔본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상법에서 중요서류는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시행령은 고객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원본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 등에서 고객의 서명이 담긴 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점은 추후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DB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건의 문제도 없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은폐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스캔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검토하에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 설명했다.

한편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금감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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