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나지 않은 하이트진로 ‘테라’ 회오리병 논란
끊나지 않은 하이트진로 ‘테라’ 회오리병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0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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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의 테라 병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소송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허심판원이 1심에서 테라 병목의 회오리 디자인을 두고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분쟁 중인 중소기업이 불복, 2심이 시작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편집자주>

지난 2019년 3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가 출시를 알렸다.(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가 출시를 알렸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하이트진로와 대형 로펌에 맞서다 1심 특허 소송에서 패한 중소기업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 공익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회오리 모양 병' 특허 소송 항소심을 청구했다.

◇ 하이트 진로 테라로 회오리 바람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선 하이트진로의 테라는 지난 2019년 3월 병목 부분에 회오리 모양을 넣은 테라 병을 출시했다.

테라는 출시 39일만에 100만 상자를 판매하면서 맥주업계에 돌풍을 불러왔다. 하이트진로의 다른 맥주들의 경우 출시 첫 달 판매량이 30만병 수준인 것을 참고하면 이는 대단한 수치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테라의 기록 갱신은 계속됐다. 100일만에 1억 병을 돌파했고 5개월만에 2억병을 기록했다. 이는 초당 14.6병씩 판매된 꼴이다.

올 1월 기준 5억병을 넘어서면서 맥주 시장의 70%를 점유한 오비맥주의 카스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성장했다.

◇ 테라 병 목부분 회오리 모양두고 특허 소송전

이처럼 판매량에서 승승장구를 하던 가운데 문제는 병 디자인을 두고 벌어졌다. 테라가 출시되자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가 테라 병이 자신이 디자인한 병 문양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정 대표는 병 목의 회오리 모양과 관련해 지난 2009년 특허 등록을 한 바 있다. 병 내부의 회오리 돌기 모양이 액체를 회전화 시켜 배출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특허다.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의 테라(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의 테라(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하이트진로 법무팀에 특허 침해 관련 이슈를 제기했고 하이트진로는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테라 병이 정 대표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정 대표의 특허가 앞서 나온 다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진보성이 없는 기술이라며 무효라고까지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정 대표가 불복하며 테라 병을 둘러싼 공방은 2차전으로 돌입했다.

◇ 1심은 하이트진로 승리...2심은?

지난달 25일 장태관 중소기업 법률지원재단 경청 이사장은 ‘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소송 2차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경청은 비영리재단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술탈취 관련 무료 법률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판에 이어 지난달 26일 2심 격인 특허법원(고등법원 전문법원)에서 심결 취소 소송이 진행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2심과 관련해 “테라 병 디자인은 외부 디자인에 불과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능 구현 부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 대표 측은 “1심 당시 공익 변리사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소송 준비를 못했었다”고 밝혀 2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2심에서는 경청 외에도 중기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도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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