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유시민·노무현재단과 관련 없어"
검찰, "신라젠, 유시민·노무현재단과 관련 없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0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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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8일 오후 신라젠 비리 관련 기자회견 가져
"문은상 신라젠 대표,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인정 어려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정·관계 로비 정황 발견 안돼"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문은상(54) 대표 등 신라젠의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했거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실체 확인을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국(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라젠 경영진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의 매각시기와 미공개정보의 생성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 부장검사는 문 대표가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본 배경으로 주식거래 시점을 들었다.

서 부장검사는 "악재성 미공개정보 생산 시기는 지난해 3월로 보인다"며 문 대표 등 임직원의 신라젠 주식 매각 시점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초라고 밝혔다. 즉 악재성 미공개정보 생성 전에 이미 주식 매각을 했다는 것이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생성시점을 지난해 3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신라젠 측이 3상 임상시험 결과의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미국 FDA 등의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위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며 "아마 미국 측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일부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신라젠이 문재인정부 들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뤘다며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됐다.

서 부장검사는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해 신라젠 관련 계좌 전반을 확인했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노무현재단과 유 이사장의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게 아닌 신라젠 관련 계좌를 분석하면서 이들과의 계좌 흐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은 문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소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와 이용한(55)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55) 전 감사,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전무 A(48)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천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조모(65) 대표와 동부증권 임원진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전무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전무는 지난해 8월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 이후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88억원에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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