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09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청장 "코로나19 피해 이유로 연기 또는 중지 신청시 적극 수용...악의적 탈세엔 강력대응"
김기문 중기회장 "기업인 사기 진작 위해 코로나 잠잠해질때까지 한시적 유예 필요" 언급
▲ 김현준 국세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 김현준 국세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디"고 밝혔다.

김 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과 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이 힘든 길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혹은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지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인의 불안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에서 성실 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규정 구체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해외 진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세금 포인트 활용 대상 확대,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 등 총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빨리 지급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 40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