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당시 핵심 내용은 수정없이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올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과 함께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및 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화 등 대기업을 겨냥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과 행위제한 규제 완화 등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한 집행역량 제고와 함께 법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법제 개선도 담겼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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