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대법 선고공판... 징역 18년 확정되나
최순실, 오늘 대법 선고공판... 징역 18년 확정되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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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재상고심 선고공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3676만원 선고... 2심보다 줄어들어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두번째로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기업 재단 출연·KT 인사·롯데의 K스포츠 추가지원·삼성 영재센터 지원·현대차 납품계약 체결·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최씨에게 적용됐던 강요혐의에 대해 "협박으로 판단키는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재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씨의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했으며, 앞서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저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부분은 무죄로 판결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약속 433억원)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근 최씨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회고록을 내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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