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용 손 들어준 시민위원...수사심의위서 갈린다
결국 이재용 손 들어준 시민위원...수사심의위서 갈린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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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 격론 끝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간신히 과반 달성
이 부회장 측 "감사"... 늦어도 다음달 수사심의위 개최될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여부를 결정할 부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수사심의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여부를 결정할 부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수사심의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교사와 택시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격론 끝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간신히 과반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부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소집요청서가 대검찰청에 송부되면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가능하고 편중되지 않게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심의위는 수사팀과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 및 30분간의 의견 진술로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놓고 1차전을 벌였던 검찰과 삼성이 이번에는 이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을 놓고 수사심의위에서 재차 충돌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과는 관계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이나 수위에 따라 검찰 혹은 이 부회장 측에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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