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심리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 강제입원·6.13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서는 당선무효형... 대법원서 판결 확정 시 경기도지사직 박탈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 강제입원·6.13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서는 당선무효형... 대법원서 판결 확정 시 경기도지사직 박탈
[한국뉴스투데이]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진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한 지난해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이 지사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 중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 재판을 지난해 9월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올 4월부터는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지사는지난달 24일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를 통해 공개변론 신청서를 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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